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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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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5-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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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8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속한 진료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뉴시스8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속한 진료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진료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가 2만 명에 육박하는데, 의사들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폐과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증원하지 않고 지역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을 악마화 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대강 대치를 더는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의료시장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할 것”이라며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와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직적 실천 투쟁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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