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11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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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작·수입사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과징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의 해당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또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이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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