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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 소룩스에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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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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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 소룩스에 흡수합병
▲ 소룩스는 아리바이오의 흡수합병을 최근 발표했다. 사진=소룩스 홈페이지 캡쳐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아리바이오가 소룩스에 흡수합병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최근 아리바이오의 ‘회사합병결정’ 공시에 따르면 아리바이오는 오는 11월 6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12월 9일을 합병 기일로 소룩스에 흡수합병될 예정이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소룩스이며, 소멸회사 및 합병 후 상호는 ‘아리바이오’다. 합병비율은 소룩스:아리바이오 = 1:2.5032656이다.


앞서 아리바이오는 지난 2018년, 2022년, 2023년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총 3번의 기술평가를 진행했으나,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아리바이오는 2024년에도 기술특례상장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기에 지난해 말 수립된 사업계획에는 이번 합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최대주주인 정재준 대표이사가 지난해 6월 소룩스의 최대주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소룩스와의 합병을 포함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리바이오는 올해 3월 중국제약사와 ‘AR1001’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말로 예상되는 환자 투약 완료 등 일정을 앞두고 대규모 글로벌 판매권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사는 사업적 시너지 측면과 주주가치 제고 측면, 그리고 비상장사인 아리바이오의 임상 개발과 관련해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비상장 지위보다는 상장사의 지위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소룩스 측은 “임상3상이 진행되는 바이오 회사는 막대한 임상 비용 조달과 연구개발을 위해 상장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외신인도,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상장방식을 선택해 향후 임상에 필요한 자본확충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였기에 오랜 검토와 숙고의 기간을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견 없이 합병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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