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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LPG 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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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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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돼 보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점업과 LPG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 업종은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지정기간은 2029년까지다.


서점업은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 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 제한 기간은 유지하면서 대기업은 총량 내에서 신규 출점은 허용하고 이전 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서점업은 2019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대기업 등이 참여한 온라인 서점은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영세성이 심화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지역 밀착형 노동 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 진출 사례가 있어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50kg 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며,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생계형 적합 업종은 현재 자판기 운영업·두부 제조업·국수 제조업 등 11개로, 위원회는 서점업·LPG 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 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차례대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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