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제 사직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사 없는 대학병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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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의대 교수들은 기존 진료, 수술 일정을 마무리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 한계로 진료, 수술 재조정이 불가하다며 주 1회 휴진을 선언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가 속해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열린 총회에서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가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그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 이날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엔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고 자녀를 둔 의료진은 육아휴직도 신청한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과 원광대병원도 주 1회 셧다운을 결정하는 등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휴진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 서울성모병원 학장에게 그동안 취합해온 수백 건에 달하는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다만 사직서 제출 행위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의료계에서는 민법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나타내면 대학 총장·병원장 등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달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 교수 상당수는 한 달 전인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의원면직사직을 신청한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감사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사직을 승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 본부에 교수들의 사직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할 무책임할 교수님들도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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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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