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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 분할합병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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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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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이 기준

국민연금, 두산 분할합병 조건부 찬성
두산 분당 사옥 전경. ⓒ두산그룹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안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 입장을 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탁위는 이날 15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 예정인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0일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 가액 보다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엔 기권하기로 했다.


주식 매수 예정 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연합인포맥스 주식 현재가화면번호 3110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는 1만7천520원, 두산로보틱스는 6만1천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책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유혜련 사외이사 선임 건에도 찬성 결정을 내렸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는 12일 임시주총을 열고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제1호 의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참석 또는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




데일리안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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