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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尹정부 노동개혁…거부권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재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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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4-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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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尹정부 노동개혁…거부권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재추진 전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총선 개표상황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올해를 노동개혁 2단계로 정의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려는 가운데 4·10 총선으로 또다시 여소야대 지형을 이어가게 되면서 노동개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254곳의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1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선거에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4석, 민주당의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0석, 조국혁신당은 9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석46석 중 남은 13석의 대부분은 이들 정당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기에 최종적으로 범야권은 190석가량,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선거 결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노동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과제들은 대다수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야당이 190석가량을 점유한 상태인 만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현행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유연화를 골자를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초거대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총선 전부터 야당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을 지속해서 비판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겨우 정착된 주52시간 노동을 되돌리고 주69시간 제도로 퇴행하려고 한다"고 선거 기간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지형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면서 주4일제와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반대하는 여권과는 달리 야권에서는 주4일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권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발됐다.

하지만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된다.

일각에선 더욱 공고해진 여소야대 지형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이 190석가량을 차지하면서 소위 식물정부로 전락해 국정 운영에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행정부의 입법권인 법률안 제출권 차원에서 볼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이 180석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무소불위 수준의 권력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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