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에 의무상환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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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전소득 2525만원 이상 대상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정부가 대학·대학원생에게 학자금,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빌려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원이고, 총급여세전소득 기준으로는 2525만원이다. 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다. 회사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내도 된다.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이라고 해도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 “1억 번다길래 시작했는데” 1년도 안돼 절반 그만뒀다…실제 연봉 평균 4천만원 미만 ▶ “조민 포르쉐 탄다”…무죄 선고 판사, 강용석에 이례적으로 한 말 ▶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 사실로 끝날 것” 유영재 의혹 직접 밝혔다 ▶ 식당 휴무날 직원들이 마음대로 문 열어 장사…그런데 초대박, 감동 사연 ▶ 유재석에 이효리까지 역부족?…충격의 적자, 10배 이상 늘어난 이 회사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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