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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치료 한약에 건보 적용?" 의사들 강력반발 이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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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4-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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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그래픽=조수아

다음주 첩약치료용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로 건보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을 밀어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비염, 허리디스크 치료 한약에 건보 적용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첩약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2020년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 3년간 총 1500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2단계 시범사업에는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대상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이번에는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한층 넓어졌다.

건보가 적용되면서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까지 낮아졌다. 10일분 기준 약 3만~8만원 수준이다. 한 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건보혜택이 적용되고 이 기간을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이다. 이밖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에서 전연령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연간 두 가지 질환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마감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총 6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 종료되며 19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육성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건강지원 등 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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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의료계 "비과학적 치료에 재정 지원" 반발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육성에 나선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논리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분도 알 수 없고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식품이 버젓이 약으로 팔리고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까지 해준다"며 "이런 병폐를 없애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 전 회장은 해당 글을 올린 후 한의사와 온라인상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이밖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한방 난임 치료 지원도 각각 치료 경험과 효과 부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진료 영역을 둘러싼 한방과 양방의 해묵은 갈등은 최근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상황에서 한층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첩약 시범사업이 대통령실과 혈연 등으로 얽힌 A한방병원을 위한 정책이란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건보 적용되는 첩약은 시설과 원료한약, 조제 관리 등 9개 영역에 최대 53개의 필수항목을 충족하는 탕전실에서만 조제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한의원·한방병원은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어 원외공동이용탕전실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최근 A한방병원은 경기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탕전실을 구축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이 특정 한방병원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안전하고 안정적인 첩약 공급이 중요하다. 전국 원외 탕전실은 120여곳으로 자체 탕전실에서도 첩약 공급이 가능하다"며 "특정 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건 오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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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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