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광고, 전화 끊으면 끝"…초보 사장 울리는 신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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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에서 막 장사를 시작한 소상공인들이 일부 광고대행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업체를 홍보해 주겠다는 전화가 걸려 오는데, 당장 계약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가 하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정연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꽃집을 연 심민경 씨를 만났습니다. 사연을 듣기도 전에 광고 대행업체의 전화가 계속 걸려 왔습니다. [광고대행업체 A : ○○플라워 대표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의 네이버 플레이스 담당자 ○○○ 대리입니다.] 웹페이지를 꾸며주고 홍보, 댓글 관리까지 해주는 공식 광고대행업체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더니 계약을 압박합니다. [광고대행업체 A : 상호 명이 네이버 최상위에 노출되실 거예요. 경쟁업체 분들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씩 내면서 최상위 유지 중인 광고자리인데 대표님은 전액 면제받아 보실 거예요. 연락을 다시 드려도 될까요? 오늘 간단히 승인 처리라도 1년 79만 2천 원.] 전화 끊기 무섭게 또 걸려 온 전화. [다른 곳이에요? 한 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광고대행업체 B : ○○플라워 대표님 되실까요? 저희랑 진행 원하는 경우에 성공 사례로 만들어 드리려고] 심 씨는 이미 이런 마케팅 업체에 132만 원을 결제했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심민경/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 20분 정도 생각해보고 통화 드려도 될까요? 이랬는데 전화를 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너의 기회가 넘어간다.라고.] 업체가 보내온 디자인 시안이 실망스러워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물린 겁니다. [심민경/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 계약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도 계약 끝내면 너 위약금 10% 내라.] 네이버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대행업체와의 분쟁이나 피해는 신고식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김모 씨/330만 원 결제·당일 해지 요청 : 네이버 뭐라고 무슨 컴퍼니라고 하면서 해지 요청하니 안 돌려주고 위약금이 1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네이버는 공식 광고 대행사는 먼저 마케팅 전화를 걸지 않는다며, 한 달에 얼마, 검색 상위 노출 보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을 언급하는 건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찬/공정거래조정원 약관대리점팀 팀장 : 계약 체결 전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광고대금을 결제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런 사기성 광고 대행 피해는 매년 200~300건씩 신고된다며, 결제 전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경림·홍지월 정연 기자 cykite@sbs.co.kr 인/기/기/사 ◆ "뉴진스 베꼈다" 민희진 저격에도…방송서 아일릿 방긋 ◆ 동료가 물어봐도 "임신 아냐"…입사 40일 만에 돌변했다 ◆ "구토·탈진도, 환불해달라" 쇄도…부산 마라톤대회 뭇매 ◆ 호수에 차 놓고 사라진 대표…"남편이 힘들다고" 무슨일 ◆ 애원한 딸, 피흘린 아들…테이저건 맞은 아버지 숨진 전말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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