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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초 몇개 드릴까요?" 낱개로 줬다 신고…억울한 빵집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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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4-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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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포장 안 하면 불법? “포장 과다” 지적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등 안내하면 가능”


“생일 초 몇 개 드릴까요?”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면 종업원이 으레 물어보는 말이다. 대부분 손님이 요구하는 개수대로 봉투에 넣어주는데, 사실 5개씩 포장된 초를 뜯어 낱개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quot;생일 초 몇개 드릴까요?quot; 낱개로 줬다 신고…억울한 빵집 사라진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화학제품안전법은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할 때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한 후 유통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초를 소분하는 행위는 ‘제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유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포장을 해야 한다. 이는 생활화학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 초를 낱개로 팔 수 있게 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고객에게 생일 초를 소분해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이전에도 생일초를 제공할 때 나이에 따라 소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별포장이 과다해짐에 따라 오히려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비닐·종이 폐기물이 많아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과 기념일 축하 용도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발광용 초를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포장 용기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경우 소분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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