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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으면 혜택 넘어갑니다" 혼 빼는 광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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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4-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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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기에 가까운 광고대행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꽃집을 연 심민경 씨를 만났습니다.

사연을 듣기도 전에 광고 대행업체의 전화가 계속 걸려 왔습니다.


[광고대행업체 A : ○○플라워 대표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의 네이버 플레이스 담당자 ○○○ 대리입니다.]

웹페이지를 꾸며주고 홍보, 댓글 관리까지 해주는 공식 광고대행업체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더니 계약을 압박합니다.

[광고대행업체 A : 상호 명이 네이버 최상위에 노출되실 거예요. 경쟁업체 분들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씩 내면서 최상위 유지 중인 광고자리인데 대표님은 전액 면제받아 보실 거예요. 연락을 다시 드려도 될까요? 오늘 간단히 승인 처리라도 1년 79만 2천 원.]

전화 끊기 무섭게 또 걸려 온 전화.

[다른 곳이에요? 한 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광고대행업체 B : ○○플라워 대표님 되실까요? 저희랑 진행 원하는 경우에 성공 사례로 만들어 드리려고]

심 씨는 이미 이런 마케팅 업체에 132만 원을 결제했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심민경/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 20분 정도 생각해 보고 통화드려도 될까요? 이랬는데 전화를 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너의 기회가 넘어간다.라고.]

업체가 보내온 디자인 시안이 실망스러워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물린 겁니다.

[심민경/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 계약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도 계약 끝내면 너 위약금 10% 내라.]

네이버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대행업체와의 분쟁이나 피해는 신고식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김 모 씨/330만 원 결제·당일 해지 요청 : 네이버 뭐라고 무슨 컴퍼니라고 하면서 해지 요청하니 안 돌려주고 위약금이 1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네이버는 공식 광고 대행사는 먼저 마케팅 전화를 걸지 않는다며, 한 달에 얼마, 검색 상위 노출 보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을 언급하는 건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찬/공정거래조정원 약관대리점팀 팀장 : 계약 체결 전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광고대금을 결제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런 사기성 광고 대행 피해는 매년 200~300건씩 신고된다며, 결제 전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경림·홍지월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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