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시스템 청사진 나왔다···"법 개정돼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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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
기관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보완 NSDS 구축 자본시장법 개정해야..금감원 “그 전까지 시스템 완비”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반년이 가까워오는 시점이다. 크게 공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수탁증권사가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국내계는 감독당국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외국계의 경우도 자체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필요 시 금감원도 적정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중 차단 장치가 걸려있다. △실시간 잔고 산정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신청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실시간 잔고 반영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이다. 이 기준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증권사는 비로소 한국거래소로 매도 주문을 내게 된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집중시킬 것”이라며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 자동 탐지와 신속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구상이 실현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거래를 재빨리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게 2개 유형 적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일단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가령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B종목 100주를 매도하고 이후 결제이행을 위해 100주를 차입했다면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일T로부터 2일 이내 차입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업틱룰Up-Tick Rule 우회거래’다. 업틱룰은 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을 색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기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에서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범위 역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에서 모든 주문으로 넓어진다. 여태껏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자동 판별로 바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으로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기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무차입 #NSDS #중앙차단시스템 #자본시장법개정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 폐업 모텔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통장에 쌓인 돈이... → "이다해와 추자현만 가진 권한"...4시간만 100억 버는 이것 →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아내 2명과 함께 샤워하고..." 유명 격투기 선수, 깜짝 고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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