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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M채널 보험료 통일·인하···연말 車보험 비교·추천 2.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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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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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6일 3차 보험개혁회의
채널별 상이한 보험요율 일원화
장기요양실손 보상범위·한도 정립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쳐 올해 연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를 내놓는다. 비교·추천 서비스는 올해 초 많은 기대와 함께 출범했으나,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CM 판매 채널 간 가격을 일원화하고 낮춘다. 아울러 과잉 진료 우려로 올해 판매가 중단된 장기요양실손보험 표준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협회 등이 참여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중에서도 핵심은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인 바 있다. 자동차 보험은 대형사 위주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형사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용자 대비 실제 보험가입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적다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컨대 서비스 출시 이후 플랫폼에는 이달까지 81만명이 거쳐갔으나, 실제 가입은 약11%7만3000명에 그쳤다.


일부 보험사들이 플랫폼으로 가입 시 기존 CM요율에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하다보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보험사 CM을 이용하는 게 더욱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CM 간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핀테크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활용 이후 폐기해야 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플랫폼에서 보험사 가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 인터페이스UI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올해 연말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과 핀테크사 정보공유를 위한 규제특례 조항을 확대하고, 이를 폐기·마케팅 활용 금지할 수 있게 부가조건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교·추천 서비스 이외에도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 허용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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