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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3만명 홍채정보 수집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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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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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회의…국외 이전 절차 위반 및 아동 확인 절차 미흡
월드코인 "개인정보위 결정 전적으로 존중…대화 이어갈 것"

국내서 3만명 홍채정보 수집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국내 고객 3만명의 홍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여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월드코인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해 지난해 7월 정식 출시한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다.

오브Orb라는 홍채 인식 기구를 통해 개인의 홍채를 데이터화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실제 사람인지 확인되면 월드 ID가 생성된다. 이 ID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6일 기준 한국에서 9만3천463명이 월드 앱을 내려받았고, 이 가운데 2만9천991명이 홍채를 인증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는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홍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해외로 옮기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월드코인 재단은 한국에서 홍채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월드코인 재단과 TFH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고, TFH는 월드 앱 가입 시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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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 정보위는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한 TFH에 대해 각각 과징금 7억2천500만 원, 3억7천900만원 등 총 1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월드코인 재단에는 ▲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 ▲ 최초 수집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등을 권고했다.

TFH에는 월드 앱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두 기업 모두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존에 수집한 홍채 정보의 원본 정보는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나 파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월드코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최신 보안 조치와 익명화 기술을 구현했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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