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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5.3%→46.0%…쿠폰 할인 여부에 널뛰는 배달비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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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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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5.3%→46.0%…쿠폰 할인 여부에 널뛰는 배달비 물가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배달 팁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통계청이 배달비 물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쿠폰 등 할인 여부에 따라 월별 가격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외식 배달비지수는 97.32022=100으로 전월 대비 46.0% 상승했다.


외식 배달비는 월별로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외식 배달비는 전월보다 4.9% 내렸지만, 2월에는 전월과 같은 보합이었다.

이후 3월에는 1.3% 하락했으며, 4월-19.6%과 5월-15.3%에도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가다 6월 들어선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전년 동월비로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한 외식 배달비 상승률은 1월-1.4%, 2월-2.4%, 3월-4.1%, 4월-23.2%, 5월-35.1%, 6월-5.3% 등이었다.

전월비와 달리 가격이 매달 감소했지만 낙폭은 차가 컸던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요 배달앱의 무료쿠폰 적용 여부에 따라 월별로 배달비 격차가 컸다"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식 배달비지수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공표하기 시작한 실험적 통계다.

그간 배달 팁 문화가 새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외식 물가지수만으론 음식 가격이 오른 것인지, 배달료가 오른 데 따른 것인지 구분이 어렵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통계청은 매월 배달비만 별도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분기 간격으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짜장면 한 그릇을 7000원에 판매하는 A 가게에서 배달비 명목으로 3000원을 더 받았다면 3000원만 배달비 지수에 포함하는 식이다.

기존 외식 물가 조사에선 A 가게의 매장 판매 비중이 높으면 7000원을, 배달 비중이 높으면 배달비가 포함된 1만원을 짜장면 가격으로 반영한다.

특히 39개 외식 품목마다 배달을 이용하는 비중이 다른 점을 감안해 가중치도 다르게 부여한다.

배달 이용률이 높은 품목의 배달비에는 높은 가중치를, 이용률이 낮은 품목에는 낮은 가중치를 매기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외식 배달비지수를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재 실험적 통계로 제시하고 있지만, 내년 있을 기준 개편 시 배달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할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더 논의한 다음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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