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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4277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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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6-2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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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째…27일부터 신청, 10월 초 입주
청년 2845호, 신혼 등 1432호…수도권 56%
소득·자산 무관한 든든전세 1634호도 모집

국토부,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4277호 입주자 모집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2024년 2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2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료=LH 제공 2024.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277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4424명을 모집한 1분기1~3월에 이어 2분기4~6월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 입주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2분기는 14개 시·도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며 이 중 서울 994호, 경기 1088호, 인천 315호 등 수도권 물량이 2397호56%다. 세종과 울산, 충남은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3분기 3519호, 4분기 5272호 등 올해 1만7492호 입주자를 더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신혼·신생아 2만호 포함 최대 3만7000호, 2026년은 3만4000호 포함 총 5만6000호를 선정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으로 최장 10~14년간 살 수 있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뉜다.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634호에 대해서도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745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99호의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는 오는 27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별 기관이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호도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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