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두달 연기…"서민 어려움 고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스트레스 DSR 2단계 두달 연기…"서민 어려움 고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6-25 06:43

본문

뉴스 기사
금융위, 9월1일부터 시행 발표
다시 증가하는 가계대출은 숙제


스트레스 DSR 2단계 두달 연기…quot;서민 어려움 고려quot;



정부가 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두달 미루기로 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상황 등을 고려해 강화된 규제 시행 일자를 연기하는 것이다. 급전이 필요했던 차주들은 환영하겠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면 연기된 규제를 마냥 반길 수는 없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제도다. 기존 DSR에 미래 금리 인상 위험까지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붙으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그만큼 급등하는 가계부채를 조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면서,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내년 1월부터는 100%를 온전히 반영하는 3단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당국은 2단계 시행일7월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일을 9월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0.375%의 스트레스 금리는 2개월 더 연장됐다.

2단계 시행 때는 스트레스 금리 50%가 적용돼 0.75%가 대출한도를 받을 때 추가된다. 이때부턴 적용대출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의 은행권 주담대뿐만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는다. 이중 신용대출은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는 변동·혼합·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신용대출은 약 1~2%의 한도가 감소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PF시장 고려해 연기”

가계대출 급등인데 한시적 규제 완화에 우려도


당국이 대출 규제 시점을 연기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내달 발표되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범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상황을 봐가면서 2단계 대출 규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추이를 고려하면 연기된 대출 규제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4월 4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내려앉은 것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결정이 급하게 나오면서 현장에선 혼란도 생겼다. 일부 은행은 지난 20일 이미 내부 공문을 통해 7월 시행 안내 사전 예고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규제가 미뤄지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집값 부양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진짜 문제인데 이들에게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가 특별한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면서 “오히려 신규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혜택을 받아 집값을 받쳐주는 부동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온전히 반영되는 3단계 시행일은 기존의 2025년 1월에서 7월쯤으로 사실상 미정이다. 금융위는 3단계 시점에 대해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유행’처럼 소비되는 ‘AV 배우’ 콘텐츠…불법 성매매·인권침해 외면
· 쿠팡은 왜 로켓배송을 중단하겠다는 걸까
· “돈 있음 쳐봐” 김호중, 3년전 난투극 영상 확산
· 사파리 구역서 조깅하던 30대 여성, 늑대들에 물려 중상
· 400만 돌풍 ‘인사이드 아웃 2’…한국인 애니메이터가 만든 캐릭터는?
· 경기 화성 육군부대서 20대 병사 숨진 채 발견···잇따른 군 사망
· 정지돈 작가, 과거 연인과의 일화 무단 인용 의혹
· 체육 교사 꿈꾸던 22살 대학생 조병훈씨···5명 생명 살리고 떠나
· [속보]국민의힘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자” 민주당에 추가 제안
· [단독]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00
어제
2,980
최대
3,216
전체
578,91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