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법무?회계?세무업 입주…입지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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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공장 인근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갖도록 했다.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이 공장 인근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업종을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故구하라 자택서 금고 훔친 범인, 가사도우미 "구하라가.." 소름 → 시구하다 바지 지퍼 다 내려간 개그우먼 "팬티가.." 반전 → 딸 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첫날밤 보내는데 개그맨父 방 밖에서.. → 자택에서 발견된 남성 2명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 결혼 3일 만에 이혼한 유명 여배우, 산속에서 1년 반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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