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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감소 고개 든 담뱃값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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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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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감소 고개 든 담뱃값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최근 담뱃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애연가들의 이목이 쏠린다. 만약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상승하면 이보다도 저렴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성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담배값 인상 명분이 흡연율 감소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산품으로 취급되는 합성니코틴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담뱃값이 기존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파장을 잠재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애연가들 사이에선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상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틈타 액상형 전자담배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다는 김모씨29는 "담뱃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미리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다"며 "한달에 필요한 액상을 4만원어치로 잡았을 때 담뱃값이 8000원으로 오른다면 6만원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2019년 19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0년 미국에서 폐 질환 문제가 터졌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 시장이 가라앉았다. 지난해 국내 전체 담배 시장 규모는 17조원대로 이중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는 각각 2조원와 90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세금 안 내는 합성니코틴… 인터넷에선 청소년에 노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대상에서 빠진다. 현행 법률상 흡연의 기준은 연초식물의 잎, 줄기, 뿌리 등을 원료로 해 증기를 흡입하거나 씹는 행위 등이다. 천연니코틴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1㎖당 1799원의 세금이 부여되고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4500원짜리 담배 한갑당 73%가 넘는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합성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되지 않아 담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담배 가게에서 30㎖ 액상을 2만~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는 유해 물건으로 간주되며 액상은 유해 물질로 분류된다. 청소년에게 기기나 액상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합성니코틴이 공산품으로 분류되면서 인터넷에서 성인인증을 통해 기기와 액상을 주문하거나 대리 구매자를 거쳐 중고거래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일반 궐련 담배와 주류 등은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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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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