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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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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6-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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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손해보험. 연합뉴스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뭐길래….’



해묵은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에 보험 소비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디비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이 오는 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디비손보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디피모는 이날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디비손보가 실손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유령 의사 의료자문을 강제하는 등 의료자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자문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소견서에서 의사 이름이나 소속병원 등 구체적 정보가 담기지 않아 보험 소비자들은 이런 의료자문을 ‘유령 의사 의료자문’이라고 꼬집는다.



보험 소비자들은 그간 “보험사가 의료자문 제도를 보험금 삭감과 부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비판해왔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은 제3의 의사가 자문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과 보험사의 의뢰로 진단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셈이다.



디피모는 “유령 의사 의료자문의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회신서를 작성해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비손보는 의료자문을 빌미로 암으로 인한 진료를 받고 있는 4기 암 투병 환자의 실손보험 입원 보험금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피보는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보험사가 제출한 의료자문 의견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의료자문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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