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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금융개혁 기대감 ↑…예금자 보호한도, 법정 최고금리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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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6-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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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금융개혁 기대감 ↑…예금자 보호한도, 법정 최고금리 변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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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이미지=ChatGPT 4.0, 편집=이원동 기자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와 ‘법정 최고금리’ 상향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2일 국회 및 금융업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예금보험, 법정 최고금리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예금보험제도의 1인당 보호 한도를 짚으며, 한도가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1인당 GDP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를 살펴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보가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업권과 상품에 관계없이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금융사와 상품 특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에 그쳐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도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논의된 바 있지만, 금융당국이 우려와 함께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현안에서 밀린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어 업권별 차등 상향 검토가 필요하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까지 상향 조정 방안을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대출계약시 법에서 정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로, 대부 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2년 66%에 육박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인 인하를 거치며, 2021년 7월부터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최고금리 인하로 오히려 대부업체가 대출을 줄이며, 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부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역마진이 우려되자 신규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2022년 1월 신규 대출액 3846억원, 이용자 3만1065명에 달했던 대부업체 이용규모는 지난해 9월 834억원, 1만1253명까지 줄어들었다.

입법조사처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동형 최고금리는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법종 최고금리를 연동하는 제도로,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취약차주 대출시장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를 통해 추정해보면 2019년 5468건에서 지난해 1만3751건까지 약 2.5배 증가했다”며 “대부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속히 최고금리 인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하며, 법정 최고금리의 중요성이 올라간 가운데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이 이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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