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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연말정산 손해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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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6-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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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시행되면
연말정산 공제 수십만명 제외될 수도”
건보료 산정에도 포함, 추가 부과 가능성


quot;금투세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연말정산 손해볼 수 있다고?quot;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수십만명이 제외될 수 있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전문가 중에선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몇천 명, 몇 만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몇십만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한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정부 때 만들어졌으며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중과세·슈퍼개미의 세금회피성 매물·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동일 세율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 원장이 지적한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 제외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바로 금투세 시행 시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건보료 산정 범위에도 새로 포함된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 대해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금융투자협회 주관 자본시장 밸류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투자를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상위 1%에게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통하는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에까지 금융투자소득세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나 야당의 부자 감세 논리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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