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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28만→50만↓…노도강 대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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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6-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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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28만→50만↓··· 노도강 대거 제외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2022년보다 61% 줄어든 50만 명가량으로 확정됐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정책 효과로 대상자가 1년 만에 무려 79만 명 줄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납세 인원128만 3000명보다 61.4% 줄어든 수치다. 인원으로 따지면 78만 8000명 감소했다. 또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23년 종부세 납부 고지대상자49만 9000명’보다 4000명 줄어든 최종 수치다. 이들은 특례 대상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선 세무서에 소명해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 결정세액 역시 4조 2000억 원으로 2022년6조 7000억 원보다 37.6% 감소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5000억 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119만 5000명보다 65.8% 줄어든 40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9000억 원으로 2022년3조 3000억 원보다 71.2% 줄었다. 1가구 1주택자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11만 1000명, 91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120만 6000명보다 65.4% 감소한 41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1000명 늘어난 7만 800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시72%, 대전시70.7%, 경기도 68.6%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78%, 중랑구73%, 양천구72.5% 순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감한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주택분 세율을 낮춘 정책적 영향도 작용했다. 정부는 주택분 기본공제금액과 관련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주택분 세율과 관련 일반 0.6~3%를 0.5~2.7%로 최대 0.3%포인트 낮췄고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한 세율도 1.2~6%에서 0.5~5%로 최대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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