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불법 어업 집중 단속…어업지도선 78척 투입
페이지 정보
본문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와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큰 지장을 준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1일∼5월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中커넥티드카 공략…현대차·기아, 中빅테크 바이두와 맞손 24.04.28
- 다음글삼성전자 사운드바, 전세계서 먹히네…美 뉴스위크 "올해 최고 제품" 24.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