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아버지 노예 아냐"…27억 주고 자유 찾은 유명 女가수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난 아버지 노예 아냐"…27억 주고 자유 찾은 유명 女가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4-28 11:49

본문

뉴스 기사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 부친과 분쟁 끝

2021년 후견인 제도 끝났지만, 소송 지속
소송 비용 둘러싼 분쟁도 합의 끝났다
"자유에 대한 바람 이제 완성"

quot;난 아버지 노예 아냐quot;…27억 주고 자유 찾은 유명 女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진=한경DB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4년 가까이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와의 법적 분쟁을 완전히 끝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아버지와 그동안의 소송 비용 등을 둘러싼 2년 5개월간의 소송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지난 14년 동안 이어진 스피어스에 대한 아버지의 후견인 역할을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은 완전히 끝났다.


스피어스는 2008년부터 법정 후견인으로 지명된 친부 제이미의 보호 아래 있었다. 당시 스피어스는 약물 중독 등에 시달리고, 아버지는 이를 계기로 후견인 자격을 얻어 스피어스 재산은 물론, 의료와 세금 문제까지 관리해왔다.

그러다 스피어스는 2021년 6월 "난 노예가 아니고 내 삶을 되찾고 싶다"며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에서 아버지가 자기 삶을 통제하며 피임과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도 강제했다고 폭로했다.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친부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시켰고, 두 달 뒤 스피어스에 대한 후견인 제도 적용을 종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견인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됐고, 이제 합의에 이르면서 분쟁은 끝나게 됐다.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됐다"며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540
어제
2,925
최대
3,806
전체
649,00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