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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먹튀 보도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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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4-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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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중국인 건보 먹튀 방지법 개정 기여한 점 인정
28일 의협 총회서 뉴시스 백영미 기자 등 4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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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정심교사진 가운데 기자가 이정근사진 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장평주사진 오른쪽 GC녹십자 부사장으로부터 제46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을 받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박미주 기자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정심교 기자의료헬스팀장·차장가 대한의사협회와 GC녹십자가 공동 시상하는 제46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근와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46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지난 1979년 첫 회를 시작으로 국민 보건과 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을 치하하고 언론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GC녹십자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 공고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 상은 △보건 의료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론을 조성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기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기자 △의료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일조한 기자 등을 엄선해 선정한다.

정심교 기자는 지난해 한국서 공짜 진료받자. 중국 SNS에 건보 먹튀 꿀팁 줄줄이 보도 이후 중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먹튀 현상을 집중 취재·보도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요건을 넣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시행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흉부외과의 붕괴 현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을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점도 호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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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자 및 시상자들.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장영식 헬스포커스뉴스 기자, 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 백영미 뉴시스 기자, 정윤식 병원신문 기자, 장평주 GC녹십자 부사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이번 제46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정심교 기자를 비롯해 뉴시스 백영미 기자, 병원신문 정윤식 기자, 헬스포커스뉴스 장영식 기자 등 언론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4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한편, 올해까지 총 46회에 걸쳐 모두 195명의 언론인이 GC녹십자언론문화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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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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