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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과잉진료 논란 백내장 수술 9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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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06-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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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이후 보험금 한도 줄어

백내장 과잉치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보험금 지급액이 줄자 백내장 수술이 9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 손해보험사가 접수한 지난해 4분기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지난해 3월 9372건에서 같은 해 12월 721건으로 92.3% 줄어들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분류하는 관행이 위법하다고 선고한 뒤, 보험금 한도가 줄자 백내장 수술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판결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는 입원실에 최소 6시간 이상 머무를 때를 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백내장 수술은 2시간이면 끝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는 최대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하던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을 통원치료 기준으로 20만~30만원으로 줄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일부 안과의 백내장 과잉수술을 꼽아 왔다. 업계에서는 법원 판결로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백내장 수술 보장이 줄어들면서 60대 이하의 수술이 줄고 실속형 저가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환자 수술 비중도 지난해 1분기 55.1%에서 4분기에는 37.8%로 감소했다. 60대 이상은 44.9%에서 62.2%로 증가했다. 500만원대 이상 고가렌즈를 사용한 수술은 지난해 3월 52%에 달했으나, 12월에는 9%로 쪼그라들었다. 한 번에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하는 비율도 이 기간 94.9%에서 79.5%로 하락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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