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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자동차보험금 101억원…"할증 보험료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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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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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공서 등 운전경력, 보험료 환급 신청 대상
스마트이미지 제공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신청 할 수 있다고 8일 안내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 휴면보험금 규모는 11만건, 총 101억원 규모다.

군 운전 경력이 있거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보험가입 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사고 원인이 대리운전자에 의한 것이나 보험사기로 추후 확인된 경우에도 환급 신청 대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 운전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8만원,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414만원이 환급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더 많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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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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