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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하도급대금 발급 양우건설·삼환기업…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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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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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하도급대금 발급 양우건설·삼환기업…공정위 제재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 발급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 발급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우종합건설및 삼환기업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양우종합건설과 시정명령삼환기업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인 허위의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고, 실제 지급할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서를 보관양우종합건설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확약서 형태로 징구삼환기업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는저가의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고자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양우종합건설은 지난 2020년1월부터 2022년10월까지의 기간 동안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공사 등 2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때 양우종합건설은수급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통보가 계약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낙찰가 계약을 기재한 서면은 원사업자인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통보가 계약은 허위계약으로도급금액의 82% 이상으로 조정한 하도급대금"up"단가이 기재된 계약으로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낙찰가 계약은 실제계약으로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실제 하도급금액낙찰가이 기재된 계약으로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여 적정성 심사대상이 된다.

양우종합건설은각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이행확약서를 별도로 징구했는데, 확약서에는 실낙찰계약금액실제 하도급대금과 하도급통보용계약금액허위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허위서면 발급이 수급사업자의 경영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요청했다.

실제 지급할 금액은 실낙찰계약금액이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감액정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었다.

삼환기업은 지난 2019년12월부터 2021년8월까지의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허위의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인 낙찰금액으로 하겠다는 수급사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징구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의 경우와 같이 수급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중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발급의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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