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도 담합 대상?…기술지도기관 9곳, 수수료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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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경북지역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 9곳이 기술지도 수수료 단가를 담합하고, 기존 거래처를 배정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3일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등 9개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2014년 말 대표자 모임을 통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과 거래처 배정 방식을 합의한 뒤, 이를 2015년 2월부터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매주 또는 격주로 약 380회의 모임을 가지며 거래 상대방을 배정하고, 타사 거래처에 견적을 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예컨대, 다른 업체의 배정 거래처와 계약 시 공사기간×15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또한 사대한산업안전협회를 제외한 8개사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도 최저 견적단가를 정했다.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40억 원 미만일 경우 최저단가는 회당 30만 원, 40억 원 이상이면 회당 40만 원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이들 9개사는 2014년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8년간 총 2만425건의 공공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에 대해 사전 배정 방식으로 거래 대상을 정해왔다. 계약 성사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많게는 50.2%에 이르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 담합을 넘어 건설안전이라는 공공성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기술지도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현장 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급공사는 물론 사급공사 영역까지 포함해 안전관리 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과징금은 업체별로 ▲서상건설안전 7000만 원 ▲한국안전컨설팅 6100만 원 ▲삼진구조안전 5600만 원 ▲신한국건설안전 5200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9개사 전체 과징금은 총 3억95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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