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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차 급발진 증가세인데…결함 인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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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09-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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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기차에서도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국토부 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가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UV 뒷좌석에 사람이 타려는 순간, 아직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차량이 화단으로 돌진합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창고를 들이받는가 하면, 통제불능 상태로 차량이 과수원이나 도랑 아래로 돌진하기도 합니다.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순간들입니다.

[송 모 씨/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 브레이크등은 들어오는데 브레이크는 오프로 EDR사고기록장치에 나와 있고. 가속 페달이라든지 RPM이라든지 다 하나도 안 맞으니까.]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신고 건수는 모두 169건.

차종별로는 경유차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46건으로 경유, 휘발유차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전기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이 늘었다 해도 그 비중이 아직 합쳐서 6.8% 정도임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하지만 실제 결함 인정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 : 일단 결함적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사고 발생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내야 해 모두 운전자 과실로 결론났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자동차는 3만 개 부품이고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운전자가 밝히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또 전자제어 이상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거나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사고기록장치 저장 시간을 늘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검토해보겠단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사고기록장치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하고 제조사 입증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부터 자동차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서동민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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