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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네탓, 아니면 말고"…내맘대로 표현의 자유, 개인도 기업도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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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5-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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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온·오프라인서 비난·비방 확산
악플러에 사람도 기업도 몸살
과유불급, “도度를 아십니까”




“내 탓이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지난 1989년 자신의 차량에 ‘내 탓이오’ 스티커를 붙이고 캠페인에 앞장섰다.


영화 ‘서울의 봄’으로 잘 알려진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권력다툼에 혈안이 돼 서로 ‘네 탓’만 하는 정치권, 지역 갈등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시 개인용 자가용이 급속하게 보급되던 시대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스티커 40만장은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내 탓이오’ 캠페인은 네 탓으로 싸우고 반목하던 시기에 화합과 자기성찰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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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치또는 정치인 전유물이 아니다.

2년 전 미국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고유명사로 소개해 나라망신이 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도 정치를 넘어 사회 곳곳에서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외쳤기 때문이다.

네 탓은 요즘에는 정치를 넘어 사회 곳곳으로, 오프라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거점을 옮겼다. 게다가 악성종양으로 변질됐다.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고 남들의 자유, 남들의 명예와 권리는 무시하는 악성 댓글과 불법 시위가 대표적이다.

근거 있는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과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네 탓 지적질’에 개인과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

악플러는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를 넘어 개인의 인격은 물론 생명까지 죽인다. 기업을 망하게 만들어 직원들의 단란했던 가정을 잇달아 파괴하는 연쇄 살인마가 된다. 기업을 넘어 나라까지 망치는 매국노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나인 줄 모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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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잘못된 ‘표현의 자유’가 일으킨 폐해는 심각하다.

스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근거 없는 악플로 기업 이미지와 경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패션·뷰티 기업인 A사는 사업 초창기 반려견 사료 사업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일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제품 유해 성분 이슈를 제기했다. 해당 제품과 회사를 비방하는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당시 스타트업으로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경험이 부족했던 A사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사건 발생 이후 공신력 있는 6개 검사기관에서 ‘유해성분 불검출’ 판정을 받았으나 A사 사료는 유해하다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결국 사업 시작 8개월 만에 해당 브랜드를 폐업했다.

업계 1위 기업도 댓글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7년 여름 제주지역의 일부 양돈농가에서 축산분뇨를 야산에 불법 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빌미로 제주 소재 생수기업 B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잘못된 루머가 퍼졌다. ‘돼지 똥물’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마치 실제 분뇨와 직접 연관돼 먹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분뇨가 불법 투기된 지역과 B사 취수원과의 거리가 상당하고 수질 관리 과정들이 공개되며 사태는 무마됐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표현의 자유는 ‘내맘대로’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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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정부 청산 과정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의 영향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때때로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다. 실생활에서 시민 다수의 일상과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대기업 사옥 인근에서는 연중 내내 시위대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극심한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들로 가득 찬 불법 현수막과 천막들은 기업 신뢰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사옥 인근 불법시위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 상태는 기업 앞 시위 현장을 불법이 판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시위대의 민원과 시위진압 과정의 불법 판결 가능성을 우려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서초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 설치된 불법 천막이 10년 만에 철거된 사례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불법 시위에 노출돼 있다.

현수막이나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으로 해당 현수막 및 댓글 작성자를 처벌할 수는 있다.

일반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 훼손죄로 처벌이 더 무겁다. 모욕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타인의 명예·권리도 소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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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다.

정보통신망법도 집시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댓글을 쓰자는 취지로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ID를 공개하는 내용의 ‘인터넷 준 실명제’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에 휘말려 고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그 후 3년 넘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9일이 지나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헌법 21조 1항과 22조 1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권리와 그에 따른 책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업을 폐업으로 몰아가는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불법·탈법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와 권리도 동시에 보호하고있다”면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로 침해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명예·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22대 국회에서는 현실과 가상공간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로 침해받는 국민과 기업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근거없는 비난과 비방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근거있는 비판은 보호해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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