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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 터뜨린 中企 "귀족노조에 끌려다니는 野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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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2-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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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유예 또 불발 ◆

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기업계는 "귀족 노조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가죽 염색·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설마설마 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법안을 거부했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회사처럼 사장이 영업부터 생산,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영세 기업들은 사고발생 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계와 이들의 눈치를 보는 야당에도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니는 대기업 노조위원장들이 중소기업 정책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영세 기업을 한번 방문해 보지도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야당 의원들의 행태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업체를 이끄는 B씨는 "노동자 생명을 지키자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폐업을 고민할 만큼 처벌이 가혹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됐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귀족 노조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영세업체 대표 C씨는 "현장에 와보면 영세 기업들이 대처를 못하는 이유를 금세 알 수 있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소위 말하는 영세기업 출신이 없으니 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없이 모든 책임을 경영진에게 떠넘겼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법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 사장은 안전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자금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도 아직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들은 준비 과정을 정부가 챙겨줘야 하는데 정부 지원을 못 받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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