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면 3% 가산금…"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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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7 12:30 조회 58 댓글 0본문
자동차세는 통상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발송하지 않는다. 1기분 자동차세액은 총 2044억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노년층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하거나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편의성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 코드 표시도 했다.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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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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