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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면 3% 가산금…"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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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7 12:30 조회 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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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82만대 등록 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통상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발송하지 않는다.

1기분 자동차세액은 총 2044억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노년층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하거나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편의성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 코드 표시도 했다.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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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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