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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바람 쐬러 갔던 아빠 주검으로"…보험사는 자살이라는데 [어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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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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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갔다 돌아오지 못한 가장
유족 “갯바위서 실족사” 주장
금감원도 “우연한 사망” 인정
수긍 못한 보험사 “자살 맞다”
결국 사망보험금 3억 놓고 소송


quot;바닷가 바람 쐬러 갔던 아빠 주검으로quot;…보험사는 자살이라는데 [어쩌다 세상이]


인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사고를 의미합니다.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입증은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생 경위를 알 수 없는 사고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경위를 주장하더라도, 보험사는 우연성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른 새벽 한 선박이 바다에서 조업 중 그물에 사체가 걸려 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확인 결과 사체는 이틀 전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간다던 A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질병이나 손상 등의 흔적은 없었고 약물 중독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인 A씨는 과거 자신이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에 가입했던 터였습니다. 유족은 A씨의 익사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은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장소 아랫쪽 바닷가 지형을 보면, 갯바위로 이뤄져 낚시객 사망 사고도 발생했던 곳이고 당시에 안전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신청된 금융분쟁조정에서 유족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3억원 지급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계속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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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족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보험사는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 병력이 없었던 점, 유서를 남기거나 신변을 정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대출이 있긴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사람이 외진 곳에서 갑자기 사망한 채 발견돼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목맴, 번개탄 등 누가 봐도 자살을 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고 발생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증명은 우선 보험금 청구자 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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