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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와 신속협의…사회보장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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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5-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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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분야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정부가 정한 신속협의 요건만 갖추면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제주시 맨써드림스페이스에서 제주권에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앙 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와 만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28일 개최된 제주권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총 6회 이어진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복지부, 지자체와 신속협의…사회보장제도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2 leemario@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무적 이해를 돕고 제도 운용을 위해 사전 협의 제도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사전 협의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제주도 설명회에서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지침은 여러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신속협의 요건을 갖출 경우 사전 협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안과 사전 협의 시 의견 조회 절차를 공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정한 신속협의 요건만 갖추면 신속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정부의 신속협의 요건은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본인부담 구조를 갖춘 경우다.

쟁점 사업의 경우는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영재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지자체 예산심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내년도 신설 사회보장사업은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협의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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