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상호저축은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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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에 상호저축은행 포함돼
한은, 상호저축은행의 공개시장 참여 위해 거래대상기관에 추가 ![]()
[사진=아주경제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2024년도 제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9일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위원들은 "상호저축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당행과 공개시장 참여를 위한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간 확대 및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금융 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기관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 한은과 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은이 당좌예금을 거래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도 포함해야 한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지난달 21일 새로 취임한 김종화, 이수형 위원이 참석한 첫 회의였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5명의 금통위원신성환, 장용성, 황건일, 김종화, 이수형이 참석했고, 유상대 위원은 불참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관련기사 금통위 "물가 둔화 추세지만 상방 압력 커져…통화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상반기 마지막 금통위…붉은색·푸른색 넥타이 반반 의미는? 금통위 D-3, 11연속 금리 동결 유력…새 금통위원 2인에 이목 집중 비둘기 금통위에 환율, 1375.4원 마감…외환당국 개입하나 ★추천기사 AMD, 삼성전자 3㎚ 파운드리 고객사로 합류...GAA 기술 경쟁력 입증 AI 시대, 재조명 받는 원자력...5년 내 원전 53기 전력량 필요 "조건 없이 전속 계약 종료"...김호중 파장에 생각엔터 소속 연예인 대거 풀리나 해외직구 금지 철회에...中업계 "중국 제품, 한국 소비자 인정 받아" 中, 사상 최대 65조원 규모 반도체 펀드 조성…AI 반도체 겨냥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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