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억 날벼락에 성심당 결국…"1억 넘으면 대전역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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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대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이 대전역점 월세를 1억원 이상 지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 주식회사 임영진 대표이사는 28일 뉴스1에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은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을 수는 없다”며 “현재 임대료가 월 1억원인 상황에서 4억4000만원으로 오르면 4배 이상 뛰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임 대표는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원의 임대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보다 높은 임대료를 코레일유통 측에서 요구할 시 대전역 주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새로운 매장을 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전국 기차역의 상업시설, 광고매체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맺은 임대 계약이 만료된 바 있다. 당시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최소 4억4100만원을 요구했다. 코레일유통은 월평균 매출액의 4%를 적용하는 내부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성심당은 이전 임대료보다 4배 이상 급등한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성심당은 1억원가량을 월세로 내고 있었는데, 이는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25억9800만원의 4% 정도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그간 4차례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최초 입찰 조건으로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성심당도 입찰에 응하기는 했지만, 최소 기준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준 미부합으로 성심당도 유찰됐고,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수수료 3억918만4000원을 적용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 금액은 규정상 코레일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다. 성심당은 일단 계약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까지 대전역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성심당이 대전역을 떠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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