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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억 날벼락에 성심당 결국…"1억 넘으면 대전역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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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5-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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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대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이 대전역점 월세를 1억원 이상 지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월세 4억 날벼락에 성심당 결국…
대전 중구 은행동 성심당 본점. 성심당 제공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 주식회사 임영진 대표이사는 28일 뉴스1에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은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을 수는 없다”며 “현재 임대료가 월 1억원인 상황에서 4억4000만원으로 오르면 4배 이상 뛰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임 대표는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원의 임대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보다 높은 임대료를 코레일유통 측에서 요구할 시 대전역 주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새로운 매장을 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전국 기차역의 상업시설, 광고매체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맺은 임대 계약이 만료된 바 있다. 당시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최소 4억4100만원을 요구했다. 코레일유통은 월평균 매출액의 4%를 적용하는 내부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성심당은 이전 임대료보다 4배 이상 급등한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성심당은 1억원가량을 월세로 내고 있었는데, 이는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25억9800만원의 4% 정도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그간 4차례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최초 입찰 조건으로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성심당도 입찰에 응하기는 했지만, 최소 기준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준 미부합으로 성심당도 유찰됐고,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수수료 3억918만4000원을 적용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 금액은 규정상 코레일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다. 성심당은 일단 계약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까지 대전역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성심당이 대전역을 떠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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