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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오후 국무회의…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논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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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5-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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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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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5.28. /사진=뉴시스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오후3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전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인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선 여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일방 독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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