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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정쟁에만 몰두한 21대 국회…민생에는 등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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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5-2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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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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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들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진키로 한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노후 차량을 교체하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주거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수 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된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등 에너지 관련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쟁에 몰두한 국회가 필수법안을 외면했단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이들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내내 이어진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하 채 상병 특검법 등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정부가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민생·경제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여야가 21대 국회 끝까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대치하면서 민생·경제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다.

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시행 유예를 뛰어 넘어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민생이나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법안 대다수도 상임위에 계류된 채 최후를 맞게 됐다.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로 변경시 개소세 70% 한시적 감면100만원 한도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연 100만원 한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40→80% 상향 등의 내용이다.

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투자한 비용의 15~25%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K칩스법 연장, 일반분야 연구개발Ramp;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에너지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다음 국회로 밀리게 됐다. 대표적으로 고준위법이 꼽힌다. 고준위법은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짓기 위한 근거법이다. 여야가 원전 확대와 계속운전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입법을 마무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전력·송전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단계에서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이들 법안 처리를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등의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큰틀에서 최대한 빨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전날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합의했던 부분을 22대 국회에 바로 협의해서 입법안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입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최대한 준비한다는 입장으로 "해상풍력법 같은 경우 집적화단지를 통해서 확대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고준위법도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입안 전이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원院 구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법안 심사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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