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산다…오세훈표 파격 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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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이민하 기자] 종합무자녀 신혼부부도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능
서울시는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3년간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3만6000쌍으로 이중 약 10%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자녀 계획시 고려사항으로 주거 문제가 부동의 1위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가 아이 낳을 결심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단순화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이번 주거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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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도입 17년…입주자 자녀 수 30% 많다 통계
━ 기존 시프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자녀가 없어도 입주 가능하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율이 높고 자녀 수도 20~30% 많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며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야 공공주택 입주가 유리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프트 2.0은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입주기회가 주어진다. 기본 거주 기간은 10년이지만 자녀를 낳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 던 집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필요시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도 있다. 오 시장은 "자녀 수가 늘면 거주 기간 뿐만 아니라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을 고려할 분들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나온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자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도 기존대로 공모한다. 공모시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고 물량은 각각 50%로 배정될 계획이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은 부여되지 않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첫 공급주택은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다. 물량은 300호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급평형을 결정한 뒤 7월 중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구룡마을, 성뒤마을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사업장의 기부채납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내년 상반기 자양1 177호, 하반기 미성크로바 76호, 잠실진주 109호 등을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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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절반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출산시 매수 청구권 제공
━ 출퇴근이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들어선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공급유형을 다양화 해 전체 물량 중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임대주택은 50공공~85민간%까지 낮춰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입주 후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 청구권을 제공한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분양분을 제외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용도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는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늦어도 2026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년 이내 모집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를 받은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올해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해 내년쯤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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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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