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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쟁 휘말린 中企, 조정으로 해결 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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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4-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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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탈취 등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보다 빠르고 쉽게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산하 위원회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전국 19개 법원과 조정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부터 시작해 22일 광주지법을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특허법원 등 총 19개 법원과 업무협약을 마무리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 조정·중재 제도를 운용하는 중기부 산하 위원회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원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 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조정 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법원이 배정한 사건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통계를 보면 법원에서 위원회로 접수된 조정 사건의 조정 성립률은 75%로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조정 사건4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남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 연계형 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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