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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미등록 브로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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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6-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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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이미지. /게티이미지/AFP 연합뉴스

코인베이스 이미지. /게티이미지/AFP 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도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각 미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10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거래를 주선하는 최소 13개 가상화폐가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은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아 관리돼야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당국이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해 관리하며 불투명성을 없애겠다는 흐름에 일치하는 움직임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는 스스로를 거래소로 부르면서 다양한 기능을 섞어서 운용했다”며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SEC 소송 제기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12% 폭락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세는 하락하지 않았다. 전날 바이낸스 제소 소식에 약세를 보인 가상화폐들은 이날 반등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4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13%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4.42%, 바이낸스코인은 0.82% 상승했다.

최근 미 규제당국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날 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했고, 최근 가상화폐 업체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 중이다. 한편 SEC는 이날 현재 바이낸스와의 소송을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자산에 대한 동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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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dori238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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