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유튜버도, 로또 당첨자도 "세금 못내"…상습 체납액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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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액·상습 체납 추징액 역대 최고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은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한 세금 추징액은 2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2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현금 징수가 1조2000억원, 채권 확보가 1조6000억원 등이다. 체납자 중에는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296명과 체납 발생 전후에 가족·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은닉한 체납자 224명이 포함됐다. 또 납부 여력이 있으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사업소득·부동산 양도대금·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도 237명 있었다.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 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135명과 세금 납부를 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90명도 있다. 이외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고소득 체납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체납자 101명이 포함됐다.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36명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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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문지연 기자 jym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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