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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그랜저 54만원 싸진다…국세청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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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06-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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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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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산 승용차국산차 소비자 가격이 50만원 가량 인하된다.

7일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산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이제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 국산차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국세청은 국산차 세금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현대 그랜저의 소비자 가격은 기존 4920만원에서 4866만원으로 54만원 낮아진다. 기아 소렌토는 52만원, 르노 XM3 30만원, GM 트레일블레이저 32만원, KG토레스 41만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xfffd;譯院#xfffd;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며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산차에 이어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7월부터 향후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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