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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외제차가 가해차지만 값싼 피해차만 보험료 할증?…금감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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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06-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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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 과실 교통사고시 불합리한 보험 할증체계 개선 상대방 차량 수리비 기준 보험 할증체계가 원인 별도 점수 신설해 저가 피해 차량 보험할증 유예 금감원 "고가 가해 차량에 할증 점수 부과해 공정한 보험료 산출"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높은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고가高價 가해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강화되고, 저가低價 피해 차량의 할증은 유예되는 등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가 합리화된다.

쌍방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제차 등 고가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로 판명됐음에도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 결국 피해자인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이 할증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 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일례로 고가 차량의 과실 비율이 90%손해액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비율이 10%손해액 200만원일 때, 현행 보험체계 기준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할증대상이 되지 않지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는 다음해부터 할증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고가 차량 배상액은 180만원200만원×90%인 반면, 저가 차량 배상액은 1천만원1억원×10%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중 저과실사고과실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최근 고가 차량 증가로 해마다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28만1천대 수준이었던 고가 차량은 2020년 32만6천대, 2022년 55만4천대로 크게 늘었다.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3600건에서 2022년 5천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험체계를 손본다.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해당 개선안은 당장 올해 7월 1일 사고 발생 차량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되면서 가해, 피해 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 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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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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