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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수도요금 실적서 빼나" 신한카드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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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8 06:17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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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quot;왜 수도요금 실적서 빼나quot; 신한카드에 무슨 일이

신한카드에서 지난 9월 고객에게 알린 약관 변경 내용.

신한카드가 수도요금을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다. 신한카드는 소비자 권리는 이전과 동일한데다, 수도요금에 가맹점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신한카드에 설명을 요구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신한카드 고객은 카드사가 소비자에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했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9월15일 신한카드 봄 외 213개 카드 상품 약관이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공지에는 같은달 26일부터 이들 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캐시백 등와 이용실적 제외 대상에 수도요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한카드는 수도요금은 이전부터 혜택 제외 대상으로 처리해 왔고, 단순히 기재 내용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고객 권리는 변경전과 대비해 축소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수도요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아니다. 카드 이용 실적에 포함됐어야 했지만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이용정보 상 지방세와 수도요금간 가맹점명, 업종 구분이 불가해 그동안 혜택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7월19일부터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가맹점 분리 방침’이 시행되면서 ‘지방세’에 묶여있던 ‘수도요금’이 ‘지방세’와 ‘수도요금’으로 가맹점이 분리됐다.

소비자들은 “가맹코드를 핑계로 그동안 혜택을 주지 않더니, 시스템 상 가맹점이 분리돼 혜택을 주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에 조치를 취해 달라며 민원도 넣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불리한 약관을 기존 고객에게 적용할 때에는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신한카드는 해당 건을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건으로 보고,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승인을 받았다.

신한카드는 소비자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수도요금이 실적에서 빠지는 건 가맹점수수료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분리 전후 가맹점수수료율이 동일하게 0%”이라며 “수도요금 납부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지방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돕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수익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개념”이라고 했다. 타 카드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세는 고객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용 실적에 포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조달 금리 상승과 악화된 업계 상황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율이 1%대여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난다”며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은 공공요금은 특히 카드사가 실적에 포함시키기 쉽지 않다. 지금 카드사들은 무이자할부 축소,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 편익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이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는 약관 변경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경 전후 수도요금이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한카드가 불명확한 약관으로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 관계자는 “수도요금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게 최근이 아닌데 약관이 진작 명확하게 바뀌었더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며 “카드사 공지를 보고 소비자가 충분히 문제제기할 만하다. 신한카드에 여기에 대한 입장과 관련 자료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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