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5.34% 취득, 사기적 부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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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해 온 억지주장 유포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영풍이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했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 178조에 기반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통해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가 주당 6만원이 더 높은 상황에서, 5.34%의 주주와 투자자들이 MBK의 공개매수를 선택했다”면서 “비정상적인 유인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된 셈이자,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는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BK와 영풍은 지난 2일 1차 가처분이 기각되자, 2차 가처분을 제기했다”면서 “이어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23일 종료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의 결과를 확인한 뒤 이르면 24일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선 공개매수에서 MBK가 5.34%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영풍·MBK 연합 지분은 38.47%까지 늘어났다. 최 회장 일가15.65%와 우호세력18.04%의 지분을 합한 34.05%보다 약 4.42% 많은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사장은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영풍·MBK가 우위에 있는건 맞지만, 양측 다 과반수 확보는 못했다”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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