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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재 처리기간 3년새 63일 늘어…올해 235.4일 최장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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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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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리기간 214.5일…1년 만에 32.5일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4년 새 산재처리 기간이 60일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질병별 처리건수 및 소요기간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 처리 소요기간은 235.4일까지 늘어 최장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0일대로 들어선 뒤, 2년 연속 200일대를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72.4일·175.8일로 170일대를 유지하던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2022년 182일, 2023년 214.5일로 처음으로 200일대를 돌파했다. 지난 한 해에만 전년 대비 한 달 이상32.5일 늘었다.

[국감] 산재 처리기간 3년새 63일 늘어…올해 235.4일 최장기록 경신
[자료=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22 jsh@newspim.com

특히 질병군 전반에서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늘어났다. 전년 대비 소요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질병은 근골격계질병으로, 산재를 처리하기까지 37.2일 증가한 183.2일이 소요됐다.

이 외에도 전년 대비 ▲정신질병 24.2일 ▲기타 질병 22.7일 ▲호흡기계 20.2일 ▲뇌심혈관 10일 ▲난청 6.6일 ▲직업성암 2.4일 순으로 소요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산재 처리건수는 지난 8월 기준 2만454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재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3만166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산재 처리건수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선 업무상 질병으로 산채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해당자로 하여금 특별진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 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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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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